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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업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신경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구매사업

● 부가가치세 환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1. 농업용자재를 구입하신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내에 소재지농협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이통장의 농업인확인서(농협조합원생략)
▶ 농약부문 : 수도용농약및 농민조합원이 선호하는 제초제등 다량확보.
▶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불가)

2. 농협에서는 농업인께서 제출하신 각종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환급대행 신청을 합니다.

 

3. 관할세무서에서는 농협에서 신청한 내역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신청한 농협에 지급하게 됩니다.

 

4. 농협에서는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급 신청자의 환급해당액에서 수수료(최고 5만원 범위 내에서 5%)를 차감하고 신청농업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농업용기자재 구입시기 신청기한
1/4분기(1~3)구입분 4월10일
2/4분기(4~6)구입분 7월10일
3/4분기(7~9)구입분 10월10일
4/4분기(10~12)구입분  
 
지속적으로 환급대상품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업인의 경제적 실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대정부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에게 실익이 크게 돌아가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업인의 영농자재의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농협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면제해 주지 않고 사후환급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에 환급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농업인(사업자등록 소지자포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자재
• 농업용필름 (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과수재배용)
• 농업용파이프 (작물재배용, 과수재배용)
• 하우스 부속자재 (비닐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 꽂이)
• 농작물 지주대(09.2.4추가)
•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 농산물포장용)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포대(곡물포장용)
• 과일봉지 (과일의 병해충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
• 채소봉지(애호박, 오이용 봉지에 한함)
• 인삼재배용(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은박지)
•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 채소재배용)
•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 농업용배지(양액, 버섯재배용)
• 버섯재배용기
• 화훼용종자류(종자, 종묘 및 구근)

농기계
• 동력파종기, 이력파종기(09.2.4추가)
• 농업용양수기
• 볍씨발아기
• 동력배토기
• 동력예취기
• 농업용무인헬리콥터(09.2.4추가)

축산자재
• 가축급여 조사료생산용필름(곤포필름)
• 파이프(간이축사의 축산 비닐하우스용파이프)
• 부직포(축산업용)
•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
• 포장상자(종이재질 축산물포장용)
• 축산업용차량방역기
• 폐사축처리기
• 카우브러쉬
• 축산악취제거기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공급기간 및 이자적용일

품 목 명 무이자기간 기한내이자
적 용 일
연체이자
적 용 일
비료(유기질포함)
농약(육묘처리제포함)
상토
육묘상자
농기계부품(수리비포함)
당년도 12월 31일 익년도1월1일 익익년도1월1일
하우스 필름 익년도 2월 28일 익년도 3월 1일 익익년도 3월 1일
포도비가림
포도박스
당년도 10월 31일 당년도 11월 1일 익년도 11월 1일
각종 일반자재 공급일로부터 90일 공급일로부터
1년까지
공급일로부터
1년 이후
배합사료 공급일로부터 90일
 
※ 적용이율
금리구분 기한내이율 연체이율
이 율 6% 13%
 
* 시행일 : 2012. 1. 1
 
●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사용정보 내역 인터넷 조회 확인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면세유종에 대해 배정량 및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하니 농가에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시 사전 에 인터넷으로 조회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
(영농정보 → 구매실적 → 면세유발급현황)
○ 회원가입후 개인별로 유종별 배정 및 사용실적 조회가능
 
※ 농협영농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20100122.gif

 
● 비료 및 농약, 사료가격 안내(해당 가격표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년 화학비료가격 2017년 원예용비료가격 17년 농약가격표 17년사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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