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용자재를 구입하신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내에 소재지농협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이통장의 농업인확인서(농협조합원생략)
▶ 농약부문 : 수도용농약및 농민조합원이 선호하는 제초제등 다량확보.
▶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용불가)
2. 농협에서는 농업인께서 제출하신 각종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환급대행 신청을 합니다.
3. 관할세무서에서는 농협에서 신청한 내역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신청한 농협에 지급하게 됩니다.
4. 농협에서는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급 신청자의 환급해당액에서 수수료(최고 5만원 범위 내에서 5%)를 차감하고 신청농업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농업인의 영농자재의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농협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면제해 주지 않고 사후환급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세금환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에 환급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농업인(사업자등록 소지자포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자재
• 농업용필름 (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과수재배용)
• 농업용파이프 (작물재배용, 과수재배용)
• 하우스 부속자재 (비닐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 꽂이)
• 농작물 지주대(09.2.4추가)
•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 농산물포장용)
• 농업용 폴리프로필렌포대(곡물포장용)
• 과일봉지 (과일의 병해충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
• 채소봉지(애호박, 오이용 봉지에 한함)
• 인삼재배용(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은박지)
•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 채소재배용)
•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 농업용배지(양액, 버섯재배용)
• 버섯재배용기
• 화훼용종자류(종자, 종묘 및 구근)
농기계
• 동력파종기, 이력파종기(09.2.4추가)
• 농업용양수기
• 볍씨발아기
• 동력배토기
• 동력예취기
• 농업용무인헬리콥터(09.2.4추가)
축산자재
• 가축급여 조사료생산용필름(곤포필름)
• 파이프(간이축사의 축산 비닐하우스용파이프)
• 부직포(축산업용)
•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
• 포장상자(종이재질 축산물포장용)
• 축산업용차량방역기
• 폐사축처리기
• 카우브러쉬
• 축산악취제거기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